기준일자: 2024. 08. 15.
군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군인 가족분들!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의무복무기간과 정년에 대해 궁금하신 적 많으시죠? 복잡한 법조항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2. 장교 의무복무기간
3.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의무복무기간 계산 시, 아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 기간
구류기간
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기소 (약식명령 제외) 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휴직된 후 무죄 선고 시, 해당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4. 근속·계급 정년 (군인사법 제8조제1항)
| 계급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 | 대령 | 35년 | - | | 중령 | 32년 | - | | 소령 | 24년 | - | | 대위 | 15년 | - | | 중위 | 15년 | - | | 소위 | 15년 | - | | 준위 | 32년 | - | | 중장 | - | 4년 | | 소장 | - | 6년 | | 준장 | - | 6년 |
단,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단서)
5. 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정년 계산 시, 아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휴직 또는 정직 기간
구류기간
단,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 채용으로 휴직한 경우, 최초 휴직기간(1년 이상인 경우 1년으로 계산)은 한 차례만 제외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49조제4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이는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제기구/외국기관 채용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군인의 의무복무기간과 정년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군 생활 계획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역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역(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 정년 전역, 퇴역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생활법률
2024년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며, 병장 125만원, 상등병 100만원, 일등병 80만원, 이등병 64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단, 특정 상황에 따라 복무기간은 증감될 수 있음)
생활법률
군인은 질병, 범죄 기소,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의무 또는 임의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사유별로 1년에서 3년까지 다양하고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생활법률
군인 휴직은 건강/안전(부상/질병, 불임/난임 치료, 성폭력 피해), 법적 문제/국제기구(행방불명, 형사 기소, 국제기구 임시 채용), 유학/연수(해외 유학, 국내 연수), 가족 돌봄/기타(육아, 가족 간호, 해외 동반) 사유로 가능하며, 각 사유별 휴직 기간과 조건이 상이하다.
생활법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21~26개월), 근무, 보수(현역병 봉급), 휴가(연가, 청원, 병가, 공가, 특별휴가), 정치활동 금지 등 복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