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군인 의무복무기간 & 정년 완벽 정리!

군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군인 가족분들! 군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의무복무기간과 정년에 대해 궁금하신 적 많으시죠? 복잡한 법조항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여러분들을 위해 쉽고 간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사관 및 준사관 의무복무기간

  •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4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 장기복무 부사관: 기본 7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본문)
    • 단, 군의 필수 기술 분야 종사자: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 준사관: 기본 5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 단, 군의 필수 기술 분야 종사자 (상사/원사에서 임용된 경우 제외):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군인사법 시행령)

2. 장교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장교: 기본 3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 단, 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6년
    • 학군사관후보생, 여군 간호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제외), 예비역 재임용 중위 이상: 국방부장관 필요시 1년 단축 가능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 장기복무 장교: 10년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5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3. 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의무복무기간 계산 시, 아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 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기소 (약식명령 제외) 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휴직된 후 무죄 선고 시, 해당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4. 근속·계급 정년 (군인사법 제8조제1항)

  • | 계급 | 근속정년 | 계급정년 | |---|---|---| | 대령 | 35년 | - | | 중령 | 32년 | - | | 소령 | 24년 | - | | 대위 | 15년 | - | | 중위 | 15년 | - | | 소위 | 15년 | - | | 준위 | 32년 | - | | 중장 | - | 4년 | | 소장 | - | 6년 | | 준장 | - | 6년 |

  • 단,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단서)

5. 정년 산출을 위한 복무기간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정년 계산 시, 아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 단,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 채용으로 휴직한 경우, 최초 휴직기간(1년 이상인 경우 1년으로 계산)은 한 차례만 제외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49조제4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이는 아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재채용되어 최초 휴직기간 중 정년 도달
    • 재채용되어 그 휴직기간 중 정년 도달
  • 국제기구/외국기관 채용 기간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군인의 의무복무기간과 정년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군 생활 계획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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