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비군,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4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병역의 의무, 바로 예비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예비군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예비군은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조직된 민간 군사력입니다. 평소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군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비군법」,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

2. 예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예비군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법」 제2조)

  •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현역 군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원
  • 무장공비 침투 시 대응 및 소탕
  • 무장 소요 발생 시 진압 (경찰력 부족 시에 한함)
  • 중요시설, 무기고, 병참선 등의 경비
  • 민방위 업무 지원

3. 누가 예비군이 되나요? (의무 예비군)

현역 병사로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전역 다음 날부터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도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법」 제3조제1항,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1호~제3호)

4. 예비군 복무는 언제 끝나나요?

병으로 전역한 경우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하지만, 병역의무는 40세까지 유지됩니다. (2024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2쪽)

5. 특수한 경우 추가 편입 또는 제외될 수 있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8년 차가 넘은 예비군이나 보충역도 추가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반대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예비군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지역 방위 필요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3조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6. 지원예비군이란 무엇인가요?

의무 예비군이 아닌 사람도 지원을 통해 예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9호)

7. 지원예비군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부대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비군법」 제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8. 지원예비군의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예비군의 복무 기간은 2년이며, 본인 신청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이사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복무 기간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4호)

이상으로 예비군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이나 예비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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