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군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용어, 바로 "현역"에 대해서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항도 꼼꼼히 챙겨서 설명드릴게요!
현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역"이라고 합니다.
현역의 종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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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역"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 의무 중 하나인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상황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현역병 휴가는 정기휴가, 질병/결혼/사망 등 개인 사유의 청원휴가, 공무/투표 등의 공가, 위로/포상/보상휴가 등의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각 휴가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조건과 제한이 있다.
생활법률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일반 예비역), 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처럼 예비역에 편입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생활법률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서 전시·비상사태 대비,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만 40세까지 병역 의무가 유지되고, 지원 예비군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군인의 군생활 종료 방식은 전역(의무복무 만료, 정년, 심신장애 등), 제적(신분 박탈, 사망, 범죄 등), 퇴역(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8년 동안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생계곤란, 신체적 사유, 해외이주, 귀화 등의 사유로 소집 면제/해제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