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3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 담보 대출, 일부만 갚았다고 나머지 담보는 포기한 걸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한 부동산을 팔아서 대출금 일부만 갚았다면 나머지 담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상황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A와 B라는 두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은 A와 B 부동산 모두를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A 부동산을 먼저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매 대금으로 빌린 돈 전부를 갚지 못하고 일부만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은 빚에 대해서 B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A 부동산 경매에서 일부만 받았으니, B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은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빌린 사람이 A 부동산 경매에서 빚 일부만 갚았다고 해서, B 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담보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은 여전히 B 부동산을 통해 남은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저당의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행)은 여러 담보 중 어떤 것을 먼저 처분해서 돈을 받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의 전부를 받을 때까지 여러 담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부동산 경매에서 일부만 회수했다면, 나머지는 B 부동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은 채무 전액을 담보하는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빚의 일부만 갚았다고 해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남은 빚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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