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이때 은행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데,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장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은 담보로 설정된 기계들도 함께 넘겨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기계들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들은 원래 은행의 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죠.
최근 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B씨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공작기계들을 함께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기계들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A씨는 빚을 대신 갚아주었으니 기계들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빚을 변제할 때까지는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은행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기계들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담보물을 넘겨받는 경우, 그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담보물은 빚을 갚을 때까지는 채권자(은행)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A씨처럼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빚 보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채권자가 멋대로 팔아버리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빚을 다 갚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 기계를 다른 곳에 몰래 옮겨 또 다른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 그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을 경우, 경매 등으로 돈을 회수할 때에는 대신 갚아준 금액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 먼저 대신 갚았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기계를 양도담보로 잡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양도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경매)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를 나중에 공장저당의 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공장저당권자는 해당 기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양도담보가 공장저당보다 우선합니다.
민사판례
기계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소유권은 완납 전까지 자신에게 있다고 약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출 편의를 위해 대금 완납 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면, 나중에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