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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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보증을 서면 어떻게 될까? 공동보증 완벽 정리!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공동보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명이 함께 같은 빚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A가 돈을 빌리는데, B와 C가 함께 보증을 서는 경우죠. (민법 제439조 참조)

2. 공동보증의 종류

공동보증은 보증인들끼리의 약속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단순보증: 각 보증인이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지는 보증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이 3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각자 10만원씩만 책임지는 것이죠. 이때 자기 몫만큼만 책임지는 것을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39조, 제408조 참조)

  • 연대보증: 보증인들이 채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돈을 갚으면 다른 보증인들은 책임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보증인들끼리는 나중에 서로 정산해야겠죠? (민법 제439조, 제448조 제2항 참조)

  • 보증연대: 단순보증이지만, 보증인들끼리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고 연대해서 책임지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연대보증과 비슷하게 작동하지만, 채무자와는 별개로 보증인들끼리만의 약속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439조, 제448조 제2항 참조)

3. 공동보증인의 책임

공동보증인의 책임은 어떤 종류의 보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보증: 원칙적으로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 연대보증 & 보증연대: 빚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아무 보증인에게나 돈을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상법 제57조 제2항 참조) 또한, 빚진 물건이 나눌 수 없는 경우 (예: 소 한 마리, 집 한 채)에도 보증인 모두 빚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4. 공동보증인들끼리의 관계 (구상권)

한 명의 보증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그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은 공동보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448조, 제425조~제427조, 제444조 참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5. 마무리

공동보증은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만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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