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돈을 빌릴 때는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 보증인들이 빚을 떠안게 되었을 때, 나 혼자 모든 빚을 다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권, 특히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았을 때 다른 보증인들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 채권자는 보증인 중 아무에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보증의 핵심입니다. 즉, 내가 보증을 선 빚의 일부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채권자는 나에게 전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민법 제425조, 제439조, 제448조)
그렇다면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에게는 전체 빚을 갚아야 하지만,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이를 부담부분이라고 합니다. 부담부분은 보통 보증인의 수로 나눠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에 대해 3명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각자의 부담부분은 1/3인 약 3333만 원씩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담부분 이상 갚았다면?
내 부담부분 이상으로 빚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권입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등)
핵심은 '변제 당시'의 부담부분!
중요한 점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 기준이 되는 부담부분은 **내가 돈을 갚았을 당시(변제 당시)**의 부담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거나, 다른 보증인이 먼저 돈을 갚으면 전체 빚과 부담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에 3명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2천만 원을 갚았다면 남은 빚은 8천만 원이 되고, 각 보증인의 부담부분도 약 266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다른 보증인 한 명이 자신의 부담부분(2667만 원)을 모두 갚았다면, 남은 빚은 5333만 원이 되고 나머지 두 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각각 약 2667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갚았을 당시의 부담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다른 보증인들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변제 당시까지 발생한 주채무 총액에 나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나의 부담부분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전에 주채무자나 다른 보증인이 갚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나의 부담부분 총액에서 뺍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변제 당시 나의 부담부분입니다.
내가 갚은 돈에서 변제 당시 나의 부담부분을 빼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은 위험한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면 위와 같은 구상권 계산 방법을 잘 알아두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 채권자에게는 각 보증인이 전체 빚을 갚을 책임이 있지만,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한 보증인이 전체 빚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자기 몫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 시 여러 명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할 경우, 각자의 몫을 계산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빚을 갚은 보증인의 몫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금액을 나머지 보증인들이 분담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각 일부만 보증을 섰는데,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인들끼리 사전에 몫을 정한 특약이 없다면 보증 한도액 비율대로 나눠 갚아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린 경우, 누구든 돈을 갚을 책임이 있고 먼저 갚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담분을 초과하여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