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경우, 특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지 못하게 되면 보증인들끼리 서로 얼마씩 책임져야 하는지, 또 서로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책임 분담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때, 채권자는 보증인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 형태를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나와 다른 친구 2명, 총 3명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은 우리 중 아무에게나 돈을 전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이익, 연대보증에서는 없다?
일반적인 보증에서는 '분별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각 보증인에게 채무의 1/3씩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대보증에서는 이러한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9조 참조)
그럼 나는 혼자 다 갚아야 하나? 구상권 행사!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전체 금액 또는 자신의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참조)
예를 들어, 위의 경우처럼 3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내가 혼자 전액을 변제했다면 다른 두 친구에게 각각 1/3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친구 한 명이 이미 자신의 1/3을 변제했다면, 나머지 친구에게만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자신의 몫을 변제한 보증인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29 판결에서도 이러한 구상권 행사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끼리의 특약이 있다면?
보증인들끼리 따로 약속을 한 경우, 예를 들어 "A는 20%, B는 30%, C는 50%씩 책임진다"와 같은 특약이 있다면, 구상권 행사는 그 특약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모든 보증인은 균등하게, 즉 같은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연대보증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보증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책임 범위와 구상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들끼리 명확한 책임 분담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을 때, 채권자에게는 각 보증인이 전체 빚을 갚을 책임이 있지만,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자기 몫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한 보증인이 전체 빚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자기 몫만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을 때,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인 각자의 빚 부담 비율과 주채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으로 서류상 주채무자가 되었더라도 실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 자신이 부담한 금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보증을 섰을 때, 겉으로는 모두 동등한 보증인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실질 주채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실질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주채무자가 자기 몫 이상으로 빚을 갚았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에서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갚아야 한다.
생활법률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공동보증은 보증인들 간의 약속에 따라 단순보증(각자 자기 몫만 책임), 연대보증(전체 채무 책임), 보증연대(단순보증 형태지만 전체 채무 책임)로 나뉘며, 책임 범위와 구상권 행사 방식이 다르므로 보증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