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건물을 망가뜨렸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건물 소유주인 원고는 낙찰받은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비업자들을 쫓아내고,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수도를 끊고, 매표소를 막아버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죠. 심지어 건물 내부 시설까지 파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이익 손해와 시설 파손에 따른 수리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했을 때,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동불법행위)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아무에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손해 발생의 공통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각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원고의 손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원고는 피고들이 파손한 시설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이거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건물은 일부는 원고 소유, 일부는 공용 공간이었습니다. 파손된 시설이 원고 소유의 공간에 있었다면 원고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 공간에 있었다면,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2조, 제750조, 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법원은 원심에서 파손된 시설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건물 공유부분 수리비 부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각자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공유부분이 파손된 경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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