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뇌물 총액을 기준으로 처벌 강화 여부를 판단
여러 명이 공모하여 뇌물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액수가 아니라 전체 뇌물 액수를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A, B, C 세 사람이 함께 1,0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A가 700만 원, B가 200만 원, C가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각자 받은 액수만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 뇌물 액수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이는 공범자는 자신이 받은 뇌물뿐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뇌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참조)
2. 간부가 아니어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의 간부가 아닌 일반 직원도 간부와 함께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인 D와 일반 직원인 E, F가 함께 뇌물을 받았다면 E와 F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1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3.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도 뇌물죄 적용 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관리기업체 간부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면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 참조)
4.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없어도 적용 가능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를 뇌물죄로 기소할 때 공소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뇌물을 받았을 때, 전체 뇌물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간부가 아닌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도 뇌물죄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정부관리기업체 간부도 일반 공무원처럼 뇌물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일반 뇌물죄에도 적용된다.
형사판례
은행장이 기업 대표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에서, 각각의 돈 수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됨.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로 간주됨.
형사판례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이유로 여러 번 뇌물을 받았다면,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고 나눠 가진 경우, 각자 실제로 받은 돈만큼만 몰수해야 한다. 전체 뇌물 액수를 모두에게 몰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며 뇌물을 받았다면, 임용 자체는 무효라도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서 실제로는 뇌물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