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뇌물 받으면 얼마나 추징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은 후 나눠 가졌다면, 각자 얼마를 추징해야 할까요? 전체 뇌물 금액을 모두 각자에게 추징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나눠 가진 금액만큼만 추징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무서 직원 A씨는 동료들과 함께 7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뇌물을 동료 B씨에게 전달했고, 나중에 B씨로부터 200만 원만 돌려받아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처음 받았던 뇌물 700만 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고 나눠 가진 경우, 각자에게 실제로 나눠 가진 금액만큼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4조)

즉, A씨가 처음에 700만 원의 뇌물 수수에 관여했더라도, 실제로 A씨가 사용한 금액은 200만 원이므로 A씨에게 추징해야 할 금액은 200만 원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1975.4.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동 뇌물 수수 사건에서 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뇌물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하여 사용한 이익만큼만 추징함으로써 과도한 추징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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