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어떻게 나눠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 핵심은 '합산'
기존에는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더라도 각자의 소송 가격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따로 계산한 후 합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공동소송인의 소송 가격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합니다.
왜 변경되었을까요?
변호사 비용 산입 기준표는 소송 가격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입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높은 비율이 여러 번 적용되어 총액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합산해서 계산하면, 전체 소송 가격에 대한 비율이 한 번만 적용되므로 더 낮은 비용이 산출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역진제 방식의 취지와 변호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계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인지액 계산과의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인지액 역시 여러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 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이러한 내용은 2000년 7월 25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2000년 10월 24일 선고, 2000다54555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소송 가격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4. 13.자 99마875 결정, 대법원 1992. 12. 14.자 92마369 결정)를 변경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공동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이제 각자의 소송 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공동소송이지만 사실상 별개의 소송에 가까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 결정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졌을 때, 패소한 측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합쳐지기 전 각 소송의 소송 가치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비용을 확정할 때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같이 선임했을 경우, 소송에서 이겼을 때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돈을 떼먹은 채무자와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돈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겼을 경우의 비용 계산 방식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같이 소송(공동소송)을 하면서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각 공동소송인에게 돌아가는 변호사 비용은 각자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변호사를 나눠 쓰는 것처럼 계산해서 변호사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참여자 수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