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도 같이 선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나누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수익자,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채권자취소소송). 전득자 2명은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전득자 중 1명만 채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 7. 12. 자 2007마602 결정)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소송 가액 결정: 먼저, 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계산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 가액을 합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소송물 사이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는 청구와 수익자/전득자에게 재산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사실상 같은 목적을 가지므로, 가장 큰 금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체 변호사 보수 산정: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체 변호사 보수를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각 소송인이 부담할 변호사 보수 계산: 함께 변호사를 선임한 전득자 2명은 전체 변호사 보수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전득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전체 변호사 보수의 절반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분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변호사 보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판례는 공동소송인들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소송에서 일부만 이겼을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같이 소송(공동소송)을 하면서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각 공동소송인에게 돌아가는 변호사 비용은 각자의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변호사를 나눠 쓰는 것처럼 계산해서 변호사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비용을 확정할 때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같이 선임했을 때, 변호사 보수는 각자 소송가액에 따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가액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참여자 수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 가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해야 한다. 만약 소송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금액의 소송 가액만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비용 금액만 정할 수 있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다시 다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