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15

형사판례

여러 번 수입하면 죄도 여러 개? 뇌물죄 무죄 뒤집힌 사연!

오늘은 좀 복잡한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정수입과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원심(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사례라 더욱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러 번 나눠서 부정 수입하면 죄도 여러 개!

몇몇 회사와 관련자들이 수입 제한 품목인 중국산 수산물을 몰래 들여온 사건입니다. 이들은 마치 합법적으로 어획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세관을 속였죠. 원심에서는 이들의 꼼수를 간파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번에 걸쳐 몰래 물건을 수입했으면, 그 횟수만큼 각각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수입 방식이나 품목이 같더라도 말이죠! 쉽게 말해, 한 번 훔친 것과 여러 번 훔친 것은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밀수(무신고수입)나 관세 포탈 뿐 아니라, 부정수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구 관세법 제180조 제2항, 현행 제2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정확히 언제, 얼마나 많은 양을 부정 수입했는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거죠. 결국 대법원은 "죄는 맞지만, 뭘 얼마나 했는지 모르니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뇌물죄 무죄? 대법원 "다시 봐라!"

공무원 A씨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뇌물을 줬다는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네며, 수입 물량 배정이나 세관 조사 무마 등의 부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건넨 시기나 상황, 관련 업무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도 B씨를 만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기에,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29조)

결정적으로, B씨가 돈을 건넨 명목으로 주장한 '추가 수입 물량 배정', '세관 조사 무마' 등은 실제로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원심은 뇌물을 준 이유나 배경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사건은 법 적용의 엄격함과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주고받은 정황에 대한 꼼꼼한 조사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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