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3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공유할 때 배당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 등으로 배당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의 배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준공유란?

근저당권의 준공유란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의 채권자가 X라는 부동산에 대해 1억 원의 근저당권을 3:5:2의 비율로 준공유한다면, A는 3천만 원, B는 5천만 원, C는 2천만 원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배당 방법과 준공유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배당 방법

일반적으로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하지만, 준공유자들이 미리 지분을 특정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채권액이 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액보다 적다면, 남은 금액은 다른 준공유자들에게 다시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7다25799)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대해 각 채권자의 대출금액 분담비율에 따라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여 준공유하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례입니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할 때, 법원은 등기된 근저당권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 가능액보다 적은 채권액을 요구한 경우에도, 해당 채권자에게는 요구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남은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준공유)
  • 민법 제262조 제2항 (근저당권의 효력)
  • 민법 제278조 (준공유자의 권리의무)
  • 민법 제357조 (변제의 효력)

정리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등기에 공유지분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준공유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다른 비율이나 순서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여러 부동산 담보 대출, 배당은 어떻게 될까? - 공동근저당과 동순위 채권

여러 부동산에 걸쳐 설정된 공동근저당과 해당 부동산 일부에 설정된 동순위 채권(예: 가압류)이 있는 경우, 경매 시 배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동순위 채권도 고려하여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동근저당권자에게 비례 배당해야 한다.

#공동근저당#동순위채권#배당#경매대가

상담사례

공동근저당, 부동산 추가되면 어떻게 배당받나요? (비례배당)

공동근저당에서 담보 부동산이 추가되면 기존 담보와 추가된 담보 모두 포함하여 비례배당 원칙에 따라 채무가 분담되며,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공동근저당#비례배당#부동산 추가#후순위 저당권

상담사례

근저당권 같이 갖고 있는데, 나 먼저 돈 받을 수 있을까?

공동근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받지만, 상호 합의로 배당 순서와 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등기하면 효력이 유지된다.

#근저당권#준공유#지분비율#배당순위

민사판례

한 부동산에서 이미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또 배당받을 수 있을까? -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문제

여러 부동산에 하나의 근저당(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중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남은 부동산 경매에서는 처음 설정한 채권최고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여러 부동산에 걸쳐 채권최고액을 반복해서 요구할 수 없다.

#공동근저당#일부경매#채권최고액#우선변제권

민사판례

공동근저당, 나중에 담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공동근저당에서, 나중에 담보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담보물에 다른 사람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경매 시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

#공동근저당#저당물 추가#후순위 근저당#배당비율

민사판례

근저당권 초과 채권, 아무나 배당 못 받아요!

근저당 설정 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실행만으로 배당받을 수 없고, 별도의 배당요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저당#채권최고액#초과분#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