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동근저당, 부동산 추가되면 어떻게 배당받나요? (비례배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 공동근저당에 부동산이 추가될 경우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비례배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례)

만약 갑이 A와 B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이 같은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C 부동산이 갑의 공동저당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는 순서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비례배당, 무슨 뜻일까?

핵심은 바로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입니다. 이 법 조항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경매 등으로 돈을 회수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채권을 나누어 배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경매로 얻은 돈을 부동산 가치에 비례해서 나눈다는 것이죠.

공동근저당에도 적용될까?

네,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근저당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즉, 위 사례처럼 C 부동산이 추가되더라도 A, B, C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갑과 을이 배당받게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C 부동산이 추가되기 전에 이미 을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368조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즉, C 부동산이 추가되었더라도, A, B, C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따라 갑과 을이 배당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

공동근저당에 부동산이 추가되더라도,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더라도, 민법 제368조에 따라 비례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 비율에 맞춰 채권을 나눠 배당받게 되는 것이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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