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특히 여러 대의 자동차가 관련된 사고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 자동차가 관련된 사고에서 보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고 이영섭 씨와 천기용 씨가 함께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박옥만 씨 외 4명이 다쳤습니다. 천기용 씨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 이영섭 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보험사는 모두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였습니다. 제일화재는 천기용 씨의 보험사로서 피해자들에게 1억 1천8백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화재는 이영섭 씨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이영섭 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영섭 씨의 과실 비율(10%)만큼만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책임보험에 가입된 여러 자동차가 함께 사고를 낸 경우, 각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쉽게 말해, A와 B가 사고를 냈고 둘 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A의 보험사와 B의 보험사 모두에게 각각의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일화재가 이영섭 씨의 보험사이기도 하므로, 이영섭 씨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화재가 이영섭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이영섭 씨의 과실 비율만큼이 아니라 제일화재가 이영섭 씨의 보험사로서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 됩니다.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229 판결)에서도 참조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피해자 보호입니다. 여러 대의 차가 관련된 사고라도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대의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하나의 사고에 연루된 경우, 각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각각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은 책임 있는 사람 각각에게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아버지가 차주일 뿐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운전자인 아들에게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두 사람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다른 보험사에게 자신이 가입한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을 초과하여 구상할 수 없다. 즉, 최종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다른 보험사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중 한 사람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얼마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다른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여러 무보험차 상해 특약 가입 시, 각 보험사는 계약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총 손해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간에는 자기 부담액 이상 청구 불가능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