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18

민사판례

여러 대의 차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는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교통사고, 특히 여러 대의 차가 관련된 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각 차량의 보험사는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영남화물의 트럭과 권씨의 승용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승용차 탑승자 윤씨는 사망하고, 우씨는 다쳤습니다. 두 차량 모두 동양화재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양화재는 영남화물 측 보험사로서, 또 권씨의 보험사로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동양화재는 권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며, 권씨 측 과실만큼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동양화재는 권씨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권씨도 동양화재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책임보험'의 성격에 있습니다. 옛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차량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대의 보험 가입 차량이 사고에 연루된 경우, 각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대가 사고를 내도 피해자는 각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각각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동양화재는 영남화물의 보험사이면서 동시에 권씨의 보험사였습니다. 따라서 동양화재는 권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권씨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한도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2031 판결

핵심 정리:

여러 대의 책임보험 가입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는 각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각각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끼리는 서로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책임보험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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