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여러 명의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하나인데, 책임지는 사람은 여럿?
건설 현장에서 기중기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고에 기중기 회사, 건설 회사, 그리고 기중기 운전기사 모두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처럼 하나의 사고에 여러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각각의 책임 비율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죠.
보험사의 면책 조항,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직원이 다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와 유사한 조항) 만약 위 사례에서 건설 회사 직원이 다쳤다면, 건설 회사는 이 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중기 회사는 어떨까요? 기중기 회사는 다친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면책 조항을 각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면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면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상권 청구에도 면책 조항 개별 적용!
위 사례에서 건설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한 후, 기중기 회사에 책임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이때 기중기 회사의 보험사는 "건설 회사 직원이 다쳤으니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면책 조항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중기 회사와 다친 근로자 사이에는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중기 회사의 보험사는 건설 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민법 제105조, 제760조,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이처럼 복잡한 사고 상황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아버지가 차주일 뿐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운전자인 아들에게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각 차량의 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최대한 보상해야 하며, 같은 보험사가 여러 차량의 보험을 담당하는 경우에도 각 차량의 보험금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해당 차량의 과실 비율만큼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전액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 사고로 직원이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회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 면책조항을 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