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을 때 다른 면허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또 면허를 딴 시점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면허 종류별 독립성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예: 1종 보통, 2종 소형)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면허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하나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더라도 다른 면허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특정 면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면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유이거나 운전자 본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 면허가 모두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등 참조)
2. 운전면허 효력 발생 시기
운전면허의 효력은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면허증을 실제로 손에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면허증이 경찰청장에 의해 작성되어 신청인이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보통은 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기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3. 면허 정지 기간 중 새 면허 취득
만약 벌점 초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이거나 이미 정지 기간 중인데, 그 기간에 새로운 면허를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새로 취득한 면허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새 면허에 대해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는 새로운 면허도 유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8조)
위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70조, 제78조 등에 근거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정지 효력은 발생하며, 그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다. 다만, 면허증 미반납으로 정지 처분 집행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보고 이를 오해하여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믿었다면,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음주운전 단속 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때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과 그 효력, 그리고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했을 때 어떤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 특정 면허로 인한 위반행위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면허는 정지되지 않는다. 면허증은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되지만, 각 면허는 별개로 취급된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 그 사실을 운전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만 면허 취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한 통지/공고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운전면허는 시험 합격 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 교부 후 받는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득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