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09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안 냈다고 항소 기각? 그래도 죄는 하나로 봐야죠! (경합범과 항소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받는지, 특히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이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고, 각각 다른 재판에서 따로따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 식으로요. 피고인은 이 판결들에 불복해서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병합과 문제 발생: 항소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병합심리).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모든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죠. 항소심 법원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이유도 안 냈는데 왜 항소했어?" 이런 식으로요.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합범이란? 쉽게 말해,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들이 하나의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7조) 예를 들어, 돈이 급해서 은행을 털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취급하여 처벌을 정합니다. 더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늘리는 방식으로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원래의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처벌한 제1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를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 즉, 피고인이 이유를 적지 않아도 법원이 직접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여러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제1심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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