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092
선고일자:
1999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만을 나열식으로 기재하고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나열식으로 기재한 경우, 동종의 형 사이의 경중은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형기나 금액,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기나 금액이 동일하고 또 죄질과 범정으로도 경중이 가려지지 않을 때에는 어느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동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 7. 1. 선고 99노19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제1, 2심 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가 본형의 단기형에 미달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당시 심신장애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판결이유에 경합범가중의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나열식으로 기재한 경우, 동종의 형 사이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기나 금액,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위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기나 금액이 동일하고 또 죄질과 범정으로도 경중이 가려지지 않을 때에는 어느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의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제1, 2심판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된 구금일수가 본형의 단기형에 미달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형사판례
판결문에 여러 죄가 경합된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종(징역, 벌금 등) 선택과 경합범 가중을 어떤 죄에 적용했는지 명시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주문에 최종 형량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사이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묶어서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이전 판결과, 이후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된 범죄들과 새로 저지른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법원은 새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이전 확정판결된 모든 범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판결은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들이 따로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하나로 합쳐진 경우, 비록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