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빌린 사람 중 한 명이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파산한 채무자에게도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여러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파산한 채무자에게 원래 빌려준 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빌린 여러 사람 중 누구라도 돈을 전부 갚아야 하는 경우, 한 사람이 파산하면 채권자는 파산한 사람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채무자에게서 이미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파산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와 C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가 파산하고 C에게서 5천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해도, A씨는 B의 파산절차에서 원래 빌려준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파산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면 파산채권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채무자가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파산절차에서 원래 빌려준 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하지 않은 다른 채무자에게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파산한 사람에게 원래 빚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인수(소송수계) 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못 갚아 파산한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파산 관련 소송에 참여하려 했지만, 법원은 참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건 경우(채권자대위소송),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 양도 후 채무자에게 통지/승낙 전 채권자가 파산하면, 양수인은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에게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 양도 후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승낙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