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여성도 종중 재산 받을 수 있을까? 수용보상금 분배,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종중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종중 재산 분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종중 땅의 수용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여성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종중은 규약에 따라 성인 남성만 종원으로 인정하고 여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중 땅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A 종중은 여성에게는 보상금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 종원이 바로 A 종중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당연히 종중원이며,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분배는 무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종중 땅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중원 모두의 공동 재산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분배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중은 원칙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들이 구성원이 되는 자연스러운 집단입니다. 따라서 종중 총회 결의가 아무리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분배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그렇다면 여성 종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된 분배 결의를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분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그 후, 새로운 종중 총회를 열어 공정한 분배 결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여성 종원도 정당한 몫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소개 (핵심 내용)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판결: 남녀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원이 된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분배는 무효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무효인 분배 결의를 바탕으로 직접 분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먼저 분배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마무리

종중 재산 분배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차별적인 관행 때문에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여성도 당연한 종중원이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례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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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특별대리인#소송#총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