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중 재산 분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성 종원분들의 경우,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라는 이유로 종중 재산 분배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00김씨 김00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서 2005년 토지 수용보상금 13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종중은 보상금 중 50억 원을 세대주에게, 40억 원은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남성 종원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비세대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하고, 여성 종원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비세대주로만 분배받도록 정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분배 기준을 적용한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성차별적 분배는 무효!
종중 재산은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며, 그 분배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물론 종중은 자율적으로 분배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그러나 종중의 특성상, 모든 종원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종중원이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종중 총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특히, 단순히 성별을 이유로 분배에서 차별하는 것은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중 재산 분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분배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권리 찾는 방법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적은 분배금을 받았다면,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분배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하셨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합리한 차별,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종중은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할 공동체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상담사례
여성도 종중 재산 분배 권리가 있으며 성차별적 분배는 무효지만, 분배금 수령을 위해선 불공정 분배 무효 확인 소송 후 새로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종중 땅이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을 나눌 때, 단순히 성별로 차별하면 안 된다.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주는 것도 불공정하다. 무효인 분배 결정이 있더라도 종원은 바로 돈 달라고 종중에 소송할 수 없고, 다시 공정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상담사례
종중 땅 보상금은 종중 총회의 분배 결의가 있어야 종원 개인이 청구 가능하며, 추후 청구인 발생이나 기존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유효하다.
민사판례
종중 땅을 팔아서 생긴 돈을 나눌 때, 직계 자손에게만 많이 주거나 해외에 사는 종원을 빼는 등 불공정한 분배 결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직접 나서서 돈을 나눠줄 수는 없고, 종중 총회에서 다시 공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남자들만으로 구성원을 제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를 선출한 경우, 그 대표의 자격과 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법원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여성도 종중원으로서 권리를 가지므로, 남성만으로 총회를 열고 대표를 뽑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종중 땅 보상금을 받으려면 유효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가 있으면 종중에 직접 청구 가능하지만, 없거나 무효라면 무효 확인 소송 후 새로운 총회를 통해 분배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