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드라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과거를 생생하게 보여주지만, 때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과 인물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요소를 더하다 보니,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역사드라마의 허구적 표현과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방영된 드라마 '서울 1945'는 해방 전후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들을 짜여진 각본대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 장택상 등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죠. 검찰은 드라마의 특정 장면들이 이승만, 장택상을 친일파로 묘사하고, 여운형 암살을 지시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드라마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역사드라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며, 작가적 해석과 허구적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물론, 예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역사드라마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형법 제308조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서울 1945'의 경우, 실존 인물들이 이야기 전개의 중심이 아니었고, 논란이 된 장면만으로는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드라마라는 매체의 특성상 허구적 요소가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죠.
이 판례는 역사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인물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해석과 허구적 요소의 도입은 드라마의 재미를 더할 수 있지만,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역사드라마는 허구를 전제로 하므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의 특성, 묘사의 정도, 시청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KBS가 방영한 김구 선생 암살사건 드라마에서 특정 인물을 암살 배후로 묘사했지만, 법원은 방송사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허구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제작자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특히 역사적 사건을 다룬 상업영화의 경우, 사실과 허구의 조화를 전제로 관객이 영화를 감상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민사판례
판문점 JSA 사망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대해, 고인의 아버지가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화 제작·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영화의 허구적 요소가 상업영화의 표현 자유 범위 내에 있으며, 고인과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민사판례
실명 등장인물을 다룬 논픽션 라디오 드라마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방송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