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민사판례

인터넷 명예훼손,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써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느낄 때,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1. 허위 사실인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만약 누군가 허위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이 진짜 허위인지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 즉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다만, 글을 쓴 사람이 "내가 쓴 내용은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글쓴이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만약 글의 내용이 특정 시간이나 장소 없이 막연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는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어느 정도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시된 근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반박하면서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참조)

2. 글쓴이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괜찮을까?

단순히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글의 내용, 근거의 신빙성, 사실 확인이 얼마나 쉬웠는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글쓴이가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참조)

3.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단어,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4.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그 사이의 줄타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인물인지 사적인 인물인지, 공적인 관심사인지 사적인 영역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호됩니다.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나 주장의 경우에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참조)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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