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3.14

민사판례

연대보증인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변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빚을 갚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철근을 납품하는 A 회사는 B 건설회사에 두 건의 공사(가산동 공사, 남양주시 공사)에 쓸 철근을 납품했습니다. B 건설회사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C 회사, D 씨, E 씨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 회사는 남양주시 공사 철근 대금에 대해서만, D 씨와 E 씨는 두 공사 모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 회사는 B 건설회사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D 씨와 E 씨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경매를 통해 돈을 일부 회수했습니다. A 회사는 회수한 돈으로 모든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C 회사는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남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변제 충당연대채무 소멸입니다.

  • 변제 충당: 돈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479조).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빚(공동 부담 부분)과 혼자 책임지는 빚(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혼자 책임지는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 연대채무 소멸: 여러 명이 함께 빚을 갚기로 했을 때, 한 명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도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회사가 D 씨와 E 씨에게 각각 받은 돈을 어떤 빚에 얼마씩 갚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 씨와 E 씨가 각각 따로 소송을 당해서 확정된 채무액과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D 씨와 E 씨가 갚은 돈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를 얼마나 소멸시켰는지를 따져서 C 회사의 남은 채무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빚을 갚으면 그 효과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413조)
  •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그리고 혼자 책임지는 빚부터 충당됩니다.
  • 연대보증인별로 확정된 채무액이 다를 경우, 공동 부담 부분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변제의 효력)
  •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이번 판례는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변제 충당과 채무 소멸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그 책임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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