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30

형사판례

연병장 대기 중 이탈도 군무이탈죄?

오늘은 연병장에서 대기 중이던 보충역의 이탈도 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대를 이탈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단기병(보충역)으로 소집되어 사단 연병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형편과 어머니를 간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정선, 제천 등지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에 군무이탈죄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고등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1. 연병장에서 대기 중인 보충역도 군형법의 적용 대상인가?
  2. 군무이탈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군형법 적용 대상 (적극)

대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보충역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병역법상 '소집'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복무 외의 군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입영'은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소집되어 사단 연병장에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 시점에 군형법 적용 대상인 군인 신분을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연병장 대기 중 이탈도 군무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적극)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하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이탈 행위에 군무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연병장에 대기 중이더라도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되며, 무단이탈 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되어 군무이탈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0조
  • 병역법 제1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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