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민사판례

전역 보류와 국가 배상 책임 - 군 복무 중 구속된 병사의 전역은 언제?

군 복무 중 범죄 혐의로 구속된 병사의 전역 처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구속되었다고 전역을 무작정 미룰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 복무 중 구속된 병사의 전역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사가 군 복무 중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역 예정일은 이미 지났지만, 군은 병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역을 보류했습니다. 이 병사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역은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병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구속된 병사의 전역을 보류하도록 한 육군 병인사관리규정은 유효한가?
  •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전역을 보류한 소속 부대장에게 과실이 있는가?
  • 전역 보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 병인사관리규정의 효력: 법원은 구속된 병사의 전역을 보류하도록 한 육군 병인사관리규정이 상위법인 병역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법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만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인사관리규정은 단순 구속만으로 전역을 보류하여 사실상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복무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병역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제3항)

  • 소속 부대장의 과실: 법원은 소속 부대장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적용했더라도,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 부대장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국가의 배상 책임: 법원은 육군 참모총장이 위법한 병인사관리규정을 발령하고 유지한 행위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법의 내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규정을 유지하여 병사의 전역을 지연시킨 것은 위법하며,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 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0조
  • 구 병역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구 육군 병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제110의17. 1985.7.1. 전문 개정된 후 1991.1.1.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나호

참조 판례:

  • 대법원 1985.2.28. 선고 85초13 재정(공1985,528)

이번 판례는 군의 내부 규정이라도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 무효이며,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 복무 중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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