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4

형사판례

군대 안 가려고 거짓말? 공범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복무 기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건에서 공범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반인도 군형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충대에서 귀향 조치된 사람은 군형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B씨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지인들과 짜고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사건입니다. B씨는 보충대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일부러 이상 행동을 하여 귀향 조치를 받았고, 이후 재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여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 등은 B씨에게 방법을 알려주거나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주는 등 B씨의 군 기피 행위를 도왔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일반인도 군형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군인이 아닌 일반인도 군인의 군형법 위반 죄에 대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와 공모한 A씨와 C씨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니지만, B씨가 군인 신분이었던 보충대 입영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8조, 군형법 제4조,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보충대에서 귀향 조치된 사람은 군형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보충대에서 귀향 조치된 사람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형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보충대 입영으로 군인 신분을 얻었지만 귀향 조치로 인해 입영 전 신분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재검 과정에서의 행위는 군형법 위반이 아닌 병역법 위반(병역법 제75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참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군형법 위반죄의 공범 성립 범위와 보충대 귀향자의 신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군인의 군형법 위반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보충대에서 귀향된 사람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군형법 제41조 (군무기피목적위계)
  • 군형법 제4조 (형법의 적용)
  • 군형법 제1조 (적용범위)
  • 형법 제8조 (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 병역법 제75조 (병역의무 기피방조)
  • 병역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복무기간의 기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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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 기자#공갈#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