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나면 누구나 도로주행 연습이 두렵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지정된 사람과 함께 연습하는 동안에도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습면허로 운전 중 규정을 어겼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규정된 동승자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규칙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별도의 제재 대상일 뿐,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연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동승자 규정을 어겼을 경우 다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 자체가 없는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지정된 동승자와 함께 운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반 행위 자체가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면허는 유효한 면허이므로, 동승자 규정 위반과 무면허운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연습운전 시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형사판례
연습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 관련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차종에 따라 징역/벌금/구류 등 처벌과 면허 재취득 제한(최대 5년)이 적용되고,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