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전은 자유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이륜차, 전기 동력의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주세요.
2. 무면허 운전, 처벌은 어떻게?
무면허 운전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3. 면허 재취득, 언제 가능할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공동 위험행위란,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으로 줄지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단,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4. 다양한 무면허 운전 유형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운전한 경우, 대법원 판례(2004도6480)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죄는 고의범이므로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종 보통면허(자동)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는 아니지만, 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 또는 제4항)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 문화를 위해,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수이며, 음주·약물 운전 시 범칙금 및 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법률에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자동차 무면허운전과는 법 조항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에 따라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취득 전, 나이(종류별), 신체/정신적 장애, 법규 위반(무면허, 음주, 사고 미조치 등)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 이상), 승차용 안전모 착용, 안전한 기기 사용, 야간 등화장치 사용, 1인 탑승, 주행 전 점검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