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형사판례

연습면허로 주행연습 외 운전, 무면허운전일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연습면허! 하지만 연습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연습면허 소지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친구를 데리러 가거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등 주행연습 목적 외의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핵심은 운전면허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1종, 2종, 연습면허로 구분하고, 각 면허별로 운전 가능한 차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연습면허를 받았다는 것은, 정해진 조건 (예: 동승자 탑승) 하에 특정 차종을 운전할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했다고 해서, 면허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연습면허 소지자가 주행연습 외 목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준수사항 위반이지, 무면허운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준수사항 위반 시 연습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별표 29]) 하지만 이는 행정처분의 영역이며,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운전과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연습면허 소지자가 주행연습 외 목적으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습면허로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다만, 연습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행연습 목적으로만 운전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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