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될까요?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즉,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전자가 소송 진행 중에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과연 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3932 판결)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운전자는 애초에 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행정 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력이란, 행정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소송으로 취소된 처분은 장래에만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소송 진행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무면허 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찰의 공고만으로는 운전자가 자신의 면허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보다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