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2.05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됐는데,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그동안 운전한 건 무면허운전일까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될까요?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면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즉, 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운전자가 소송 진행 중에 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운전자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과연 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3932 판결)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운전자는 애초에 면허 취소 처분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행정 처분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력이란, 행정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공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소송으로 취소된 처분은 장래에만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소송 진행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109조 (무면허 운전 금지 등)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1항 (취소 판결의 효력)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이처럼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무면허 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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