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세무판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추징, 꼭 알아야 할 것들!

부모님께 농지를 물려받을 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이후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면제받은 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어도 추징 가능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나중에 추징이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혜택(제67조의8 제1항)을 주면서,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팔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한다는 규정(제67조의8 제2항, 제67조의6 제3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처음부터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단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중에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제 요건 충족 여부와 추징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참조)

2. 추징 전에 면제되는 세액을 먼저 결정해야 할까?

두 번째 쟁점은 "추징하기 전에 면제되는 세액을 먼저 결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아니오"**입니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시행령은 증여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8조 제5항). 그러나 이 6개월 기간은 훈시규정이므로, 면제 후 추징하는 경우 면제되는 세액 결정과 추징 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후 농지를 5년 안에 팔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단 면제받았다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전에 면제되는 세액을 별도로 결정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6 제3항, 제67조의8 제1항, 제2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2, 제34조의7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42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농지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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