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민사판례

영농조합법인 빚, 조합원도 책임져야 할까?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졌을 때, 조합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계란 납품업자인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은 돈이 없었고, 원고는 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빚은 법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조합원들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이 법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이지만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 민법 제712조: 민법은 조합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추적용: 구 농어업경영체법에는 조합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민법의 조합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 개정: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원의 책임을 출자액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법 제57조 제1항: 이 사건 법인의 거래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고는 조합원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의 빚에 대해 조합원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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