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빚을 졌을 때, 조합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계란 납품업자인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계란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은 돈이 없었고, 원고는 법인의 조합원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영농조합법인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빚은 법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인의 조합원들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의 빚에 대해 조합원 개인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민사판례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졌을 때, 채권자는 법인뿐 아니라 채무 발생 당시의 조합원들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이 생겼을 당시의 조합원들에게도 갚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한국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외국 회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들은 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조합이 빚을 졌을 때, 채권자는 조합 재산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조합원들은 각자 빚 전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 명의 조합원이 조합의 빚을 모두 갚았을 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기가 부담한 몫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채무 분담 결의가 없는 한 바로 개인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