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조합원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빚이 발생했을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병아리 사육을 위탁받은 원고와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영농조합법인에 닭을 납품하고 사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법인뿐 아니라 당시 조합원들에게도 사육비를 청구했지만, 원심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게도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조합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민법 제712조
에 따르면, 조합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법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이었던 피고들에게 사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의 채무 발생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이번 판결은 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거래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영농조합법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이 생겼을 당시의 조합원들에게도 갚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옛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사업 목적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한국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외국 회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들은 그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한 명의 조합원이 조합의 빚을 모두 갚았을 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기가 부담한 몫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에서 채무 분담 결의가 없는 한 바로 개인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조합이 빚을 졌을 때, 채권자는 조합 재산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면, 조합원들은 각자 빚 전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