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1

민사판례

영수증, 쉽게 무시하면 안 돼요!

부동산 매매처럼 큰돈이 오가는 거래를 할 때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서류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1다202309)을 통해 영수증과 확인서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대금을 다 받았는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매수인은 이미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매대금 완납을 증명하는 영수증의 효력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영수증이나 확인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영수증에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적혀 있다면, 매도인이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영수증의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수증 작성 시점, 경위,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영수증 작성 다음 날 추가 금액이 지급되었고 매도인이 인감증명서와 운전면허증 사본까지 제공했다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매도인이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핵심은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법 제105조는 처분문서에 대해 "특별한 추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금전 거래에서는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는 이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영수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거래 시에는 이러한 문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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