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민사판례

빌려준 돈 받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 영수증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특히 큰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으면서도 A씨에게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고, 차용증이나 어음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B씨는 자신이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2년 넘게 이자까지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나중에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두 사람,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단위의 큰돈을 여러 번 갚으면서도 영수증을 받지 않고, 차용증이나 어음을 돌려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2년 넘게 이자까지 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B씨가 영수증, 차용증, 어음 없이 돈을 갚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영수증, 차용증, 어음의 중요성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수증, 차용증, 어음 등의 증거자료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이나 어음을 반드시 받아두고, 돈을 갚을 때에는 영수증을 받거나 차용증, 어음을 돌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74조 (변제의 효력):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475조 (영수증):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후에 채무자가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하면 지체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종류): 증거는 인증, 서증, 물증, 검증, 감정,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자백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5.7.9. 선고 85다카297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12247 판결

돈 거래는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영수증, 차용증, 어음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겨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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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무변제#증명책임#배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