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서 진위 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쓴 적 없는 계약서나 차용증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원에 "이 문서는 내가 쓴 게 아니다!"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서 진위 확인 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그런데 모든 문서에 대해 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만 가능합니다. 즉, 문서 내용 자체로 어떤 법적인 관계(예: 돈을 빌려줬다, 집을 빌렸다 등)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영수증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병원 주차장 임대 계약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영수증은 2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 등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영수증 자체만으로는 법률관계를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병원 주차장 및 영안실 임대 관련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영수증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진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문서에 대해서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이미 관련된 다른 소송(임대차계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진위 확인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면 되니까요.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영수증은 물론이고, 다른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진위 확인 소송은 모든 문서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소송을 낼 실익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증서진부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증서진부확인소송은 현재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세금계산서는 과거의 거래 사실만 증명할 뿐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원고는 피고들과 작성한 합의서와 보관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원고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판결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때, 그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진정성립)을 꼭 밝혀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사판례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법원은 백지에 서명 후 나중에 내용이 채워졌다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었다.
세무판례
서명과 도장이 있는 문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판단할 때, 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내가 쓴 거/찍은 거 아닌데?"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 말만 듣고 문서가 가짜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서명이나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차용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날인된 인장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차용증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