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3

민사판례

계약서, 그냥 종잇장 아니죠! - 처분문서의 증명력

부동산 거래나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매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또 돈을 빌려주면서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실 토지를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고들이 동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빌린 것도 아니라고 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와 원고들, 그리고 제3자 사이에 토지 매매와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복잡한 합의가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은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가 진짜이고, 계약서 내용을 부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의 효력을 뒤집을 만큼 강력한 증거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2심 법원이 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너무 쉽게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단순한 종잇장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서증)

참조판례:

  •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 대법원 1989.6.27. 선고 89다카3240 판결
  •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1602, 89다카161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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