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나 운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영업용 차량 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차량충당연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업용 차량은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차량은 안전 등의 문제로 영업용으로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기간을 차량충당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충당연한을 넘긴 차량을 불법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공무원과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공모하여 차량충당연한이 지난 차량을 영업용으로 부정등록한 사건입니다. 가평군청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은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용 변경 및 이전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허위 내용이 담긴 검토조서를 보고 결재하여 차량 증차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차량충당연한이 지난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업용'이라고 입력하거나 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전자기록 위작·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폐차할 차를 수출하려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냈더라도 이는 '폐차사실 증명서류'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에서 말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0조 제1항은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며, 따라서 이 규칙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적법하다.
형사판례
과적 단속원이 적재량 재측정을 위해 차량에 올라탔는데,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군 부사관이 횡령한 면세주류를 마치 판매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하여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횡령액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달았더라도, 번호판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