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형사판례

영업용 차량 부정등록,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공전자기록 위작·불실기재죄

중고차 매매나 운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영업용 차량 등록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차량충당연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업용 차량은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차량은 안전 등의 문제로 영업용으로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기간을 차량충당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충당연한을 넘긴 차량을 불법으로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공무원과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공모하여 차량충당연한이 지난 차량을 영업용으로 부정등록한 사건입니다. 가평군청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은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용 변경 및 이전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허위 내용이 담긴 검토조서를 보고 결재하여 차량 증차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면서 '영업용'이라고 입력한 공무원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27조의2)
  2.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면서 영업용 변경 및 이전등록 신청을 한 중고차 매매업자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28조 제1항)
  3. 허위 내용의 검토조서를 결재한 공무원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4조 제1항, 제227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불성립: 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고 '영업용'으로 입력했더라도, 최초등록일 등 다른 등록 내용은 사실대로 입력했으므로 '허위의 정보' 입력이라고 볼 수 없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영업용' 기재가 법령상 자격 구비 여부까지 공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성립: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충당연한 초과 사실을 알고 등록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사실이므로 '허위의 신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성립: 허위 내용의 검토조서를 결재한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검토조서 자체는 공문서가 아니지만, 최종 결재자가 이를 토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위작, 변작된 전자기록등의 행사), 제34조 제1항 (정범), 제227조 (공문서위조등),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제1항 (교사범), 형법 제34조 제1항 (정범)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6. 13. 대통령령 제20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4항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98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결론

차량충당연한이 지난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영업용'이라고 입력하거나 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전자기록 위작·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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