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9

형사판례

고장난 차량에도 가짜 번호판 달면 불법일까?

오늘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장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차에 가짜 번호판을 달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화물차를 견인해 오는 도중 등록번호판을 분실했습니다. 고객은 차량 프레임이 부러져 운행은 불가능하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크레인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 수리는 포기하고 지게차 대용으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로 쓰더라도 등록번호판이 필요하다며 정비업자에게 번호판을 다시 달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비업자는 분실한 번호판을 찾지 못했고, 차량 소유권 문제로 새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비업자는 자기 공업사에 있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흰색 페인트로 덮은 후 검은색 페인트로 원래 화물차의 번호를 써서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단 행위가 형법 제238조 제1항의 공기호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정비업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번호판을 진짜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합니다.
  •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 번호판을 차에 달아 운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차량의 실제 번호를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비록 차량이 고장나서 운행할 수 없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고객에게 인도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번호판을 위조했다면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짜 번호판이 조잡하게 만들어졌더라도 일반인이 진짜 번호판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행사할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번호판은 차량의 신원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므로, 위조나 변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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