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시 면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택시 면허를 압류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택시 면허는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면허는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일 뿐, 그 자체로 돈처럼 거래될 수 있는 재산권은 아니라는 거죠.
택시 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차량, 차고지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또한, 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제26조), 택시 사업 자체를 양도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만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양도하면, 면허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택시 면허는 택시 사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면허 자체만 압류해서 팔아버리면,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공중에 떠버리게 되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가 가능하려면 그 대상이 돈으로 환산 가능하고 양도 가능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584조), 택시 면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택시 사업과 떼어놓은 면허는 단순한 종이쪼각에 불과하니까요.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이미 확립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12. 15. 자 94마1802, 1803 결정). 따라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택시 면허를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건설업 면허는 단순히 자격일 뿐, 재산처럼 압류하여 경매로 돈으로 바꿀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돈을 빌리고 담보로 택시를 넘겨줬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택시 영업을 시켰다면,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소유자가 택시 영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운행권을 넘긴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담사례
빚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택시 면허를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일 수 있으나, 면허 외 관련 시설(택시, 차고지 등)도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에게 실익이 있는 소송 진행 가능성이 달라진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택시 면허를 담보로 잡은 사람이 채무자가 면허를 팔아버릴까 봐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 -> 채무자에게는 신청 가능, 행정청에는 신청 불가능.
세무판례
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면허반납증을 택시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택시 면허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영업권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