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영업팀장 행세하는 영업과장, 계약은 유효할까? 납품대금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영업팀과 거래하다 보면 담당자의 직책이나 권한이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이 실제 권한보다 높은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맺은 계약은 유효한 걸까요? 납품 후 대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의 영업과장 C씨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자신을 '영업팀장'으로 소개했고, A씨는 C씨의 말을 믿고 단말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회사에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C씨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C씨에게 실제 권한은 없었지만, B회사가 C씨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그리고 A씨가 그러한 외관을 정당하게 믿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 상법 제14조 제1항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15조 제1항 (상업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판례 (2007다23425):

대법원은 상업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영업과장 직책에 대한 획일적인 권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단순히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회사에 계약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A씨는 상법상 규정만으로는 B회사에 납품대금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C씨가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영업팀장' 명칭 사용만으로는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B회사에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회사가 C씨의 직책 및 권한 관리에 소홀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A씨에게도 C씨의 권한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A씨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칭만 믿고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며, 거래 상대방의 실제 권한을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계약일수록 계약 당사자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측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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