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팀과 거래하다 보면 담당자의 직책이나 권한이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이 실제 권한보다 높은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맺은 계약은 유효한 걸까요? 납품 후 대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의 영업과장 C씨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자신을 '영업팀장'으로 소개했고, A씨는 C씨의 말을 믿고 단말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씨는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회사에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쟁점:
이 사례의 핵심은 C씨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C씨에게 실제 권한은 없었지만, B회사가 C씨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그리고 A씨가 그러한 외관을 정당하게 믿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2007다23425):
대법원은 상업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영업과장 직책에 대한 획일적인 권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단순히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회사에 계약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A씨는 상법상 규정만으로는 B회사에 납품대금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C씨가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영업팀장' 명칭 사용만으로는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B회사에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회사가 C씨의 직책 및 권한 관리에 소홀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A씨에게도 C씨의 권한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A씨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명칭만 믿고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며, 거래 상대방의 실제 권한을 확인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계약일수록 계약 당사자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측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가짜 대표와 계약해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 당사자도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사전 확인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회사의 영업부 과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을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대리권의 종류와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물품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다른 업체의 대금 지급에 관여했지만, 그 직원의 행위가 회사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만큼 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다른 회사의 채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넘어섰고, 다른 회사의 채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싼 값에 휴대폰을 대량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 직원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직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회사가 책임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원의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사례
다른 회사 위임장으로는 해당 회사 계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다른 회사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해당 회사의 위임장이나 대리권을 직접 확인해야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마트 납품 계약서에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도 갑의 불합리한 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을은 부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수정 요청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