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7

민사판례

영업사원의 권한 범위와 회사 책임: 덤핑 계약과 무자료 거래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A 회사의 영업과장 B는 휴대폰 판매업자인 C에게 정상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휴대폰을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른바 '덤핑 계약'). 게다가 B와 C는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해 가짜 업체 명의로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A 회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C는 B와의 계약은 A 회사를 대표해서 한 것이므로 A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 회사는 B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쟁점 1: 영업사원의 권한 범위

B는 A 회사의 영업과장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입니다. 상업사용인은 특정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는 B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15조, 민법 제126조)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덤핑 계약과 무자료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C는 휴대폰 업계에 종사하면서 B가 그런 계약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C가 B의 권한을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295 판결,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

쟁점 2: 회사의 사용자 책임

C는 설령 B에게 권한이 없더라도, B의 행위가 외관상 A 회사의 업무처럼 보였으므로 A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는 B의 행위가 A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덤핑 계약과 무자료 거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C도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1759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덤핑 계약과 무자료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대방도 그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은 영업사원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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