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형사판례

영장 없는 경찰의 주거 침입, 정당방위일까요?

경찰이 갑자기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강제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장도 없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연히 경찰의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논점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또한 피고인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상황에서 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경찰의 행위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는 다른 죄목으로 처벌 불가

검찰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른 폭력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영장), 제211조 (영장에 의한 주거수색), 제212조 (비상시의 주거수색)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의 변경)
  • 대법원 1972.10.31. 선고 72도2005 판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도453 판결
  • 대법원 1991.9.24. 선고 91도1314 판결

이 판례는 영장 없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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