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형사판례

대한문 앞 농성장 진입 제지,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될까?

경찰의 농성장 진입 제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나?

○○차 대책위는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시설물이 철거되었지만, 대책위는 다시 농성을 시도했고,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 관계자들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관계자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농성장 진입 제지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 경찰의 행위가 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 대상이 된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단순히 공무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경찰의 제지 조치, 범죄 예방 위한 즉시강제

이 사건에서 경찰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성장 진입을 제지했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 특히 인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긴급한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4도17900 판결).

대법원, 경찰의 진입 제지 적법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진입 제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책위는 장기간 불법 농성을 지속했고,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다시 농성을 시도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농성 장소는 덕수궁, 지하철역 등이 인접한 다중이용 장소로, 문화재 보호 및 시민 안전 확보 필요성이 컸습니다.
  • 경찰은 대책위가 다시 농성장을 점거하고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위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경찰의 진입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이를 방해한 대책위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현행 제6조 참조) (경찰관의 직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의 직무 범위)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찰의 즉시강제 조치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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