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찰은 수색영장 없이 전국단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진입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영장 없는 진입이 정당한지,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쟁점 1: 헌법불합치 결정의 범위
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이하 '구법 조항').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 조항 중 일부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긴급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의 영장 없는 수색은 위헌이므로,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쟁점 2: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되어 영장 없는 수색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하지만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사건의 결론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심은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긴급한 필요성 없이 타인의 건물을 수색한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체포영장이 있더라도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집을 수색하려면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 조항을 개정한 후에도, 해당 위헌 조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는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노래방을 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헌이며, 임금 지급 연장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물건과 그로 인해 얻은 다른 증거들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